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9.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가. 개설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종래 주권의 교부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있다(상법 336조 1항,

338조 1항). 그러나 주식거래의 대량화에 따라서 주권의 보관과 교부의 사무량이 막대한 것이 되어 주권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생겼다.

그래서 주식 등 증권대체결제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주식 등 증권대체결제(證券對替決濟)제도는 주식 그 밖의 유가증권을 일정한 기관에 집중

보관하여 매매거래나 담보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주식 등의 이전을 증권의 현실인도로 행하지 않고 장부상 계좌의 대체로 행하는 제도로서

증권대체결제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원)이 있다. 증권대체결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증권예탁원이

지정한다(증권거래법 173조의 7). 증권예탁원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173조 이하에서 규율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2편 제2장 제7절

제3관에서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민집규 176조). 이 제도에 관련된 관계자로서는 ① 보관대체업무를

행하는 증권예탁원, ② 예탁자로서 관여하는 증권회사, 은행 등, ③ 고객으로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일반의 투자자의 3자가 있다.

증권의 대체결제는 증권의 소유자가 고객으로서 그 소유 증권을 증권회사 등(예탁자)에 예탁하고,

예탁자로부터 고객계좌부를 개설받는다. 고객계좌부에는 고객의 성명과 주소, 예탁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등이 기재된다(증권거래법

174조의2, 1항). 예탁자는 고객으로부터 증권을 예탁받으면 이것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원)에 예탁한다. 예탁자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증권에 자기소유 증권을 합하여 다시 증권예탁원에 예탁하는 때에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증권예탁원에는 예탁자별로 예탁자계좌부가

작성, 비치되어 있고, 이 계좌부에 그 예탁자로부터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증권에 관하여 예탁자의 자기 소유분과 고객예탁분

을 구분하여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예탁받은 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등이

기재된다(증권거래법 174조 3항). 위 장부에 기재된 자는 그 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증권소유자는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 증권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원)의 예탁자계좌부에 각기 자기 계좌를 개설하면 예탁된 증권의 이전이나 담보권의 설정은 증권의 교부 없이

양도인의 계좌에서 양수인의 계좌로 대상이 된 증권을 대체하는 장부상의 기재만으로 이루어진다. 위 장부에의 대체의 기재는 증권의 교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예탁자의 고객과 예탁자는 장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증권거래법 174조의4). 따라서 예탁증권의 양도는 각 증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된다.

민사집행규칙 176조에 의하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예탁된 증권의 공유지분(증권예탁원에 가지분으로 증권을 예탁한 예탁자, 또는 예탁자를 매개로 증권을 예탁한 고객이 가지는 예탁원에

혼장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증권의 공유지분, 증권거래법 174조의 4)에 대하여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채권집행 등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이 준용되고 있다(민집규 182조).

나. 압류

압류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보관기관 또는 예탁자의 명칭과 소재지(예탁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원)이, 고객이 채무자인 때에는 예탁자가 제3채무자 내지 그에 준하는 자로서 취급된다), 당해

예탁증권의 종류와 내용(주식수 등), 발행회사의 상호 등을 적어야 한다. 집행법원의 예탁유가증권지분에 대한 압류명령에는 ① 채무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계좌대체청구 또는 증권거래법 174조의4 2항에 따르는 증권반환의 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② 채무자가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원)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의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한다(민집규 177조). 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증권예탁원 또는 예탁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긴다. 압류명령이 증권예탁원 또는 예탁자에게 송달되면 예탁자계좌부나 고객계좌부에 압류의 기재를 하게 된다.

다. 현금화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에서 현금화방법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① 채권집행에서의

양도명령(민집 241조)에 대응하는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②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민집 241조, 251조)에 대응하는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③ 그 밖에 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명령의 3가지 방법에 의한다(민집규 179조).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예탁원 또는 예탁자에 개설된

압류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하고(민집규 180조 1항),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이 확정되면 압류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은 위 명령의 대상인

공유지분이 존재하는 한 집행법원이 정한 양도가액으로 변제된 것으로 본다.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양도명령의 대상인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압류채권자의 계좌로 계좌의 대체청구를 하여야 하고,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는

민사집행법 229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가 아닌 이상 그 취지에 따라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민집규 180조 2, 3항).

집행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고객인 때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회사에게, 채무자가 예탁자인 때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증권회사에게 매각일의 시가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채

무자가 예탁자인 경우에 집행관이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을 받은 때에는 증권회사(채무자가

증권회사인 경우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증권회사)에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예탁원에 대하여 압류된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집행관으로부터 계좌대체청구를 받은 예탁원은 그 청구에 따라 집행관에게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 집행관으로부터

매각위탁을 받은 증권회사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지분을 매각한 뒤 예탁유가증권의 지분에 관하여는 매수인의 계좌로

계좌대체 또는 계좌대체청구를 하고, 매각대금에서 위탁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집규 181조). 또한

집행관이 매각위탁과 계좌대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붙이고, 위 계좌대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집규 181조 5항).

라. 보호예수된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원)에 임치된 주권으로서 예탁된 것이 아니고 보호예수된 주권은

투자자가 자기 소유의 유가증권을 유동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기 위하여 증권예탁원에 보관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보호예수제도는 보호예수의뢰인이 증권예탁원을 사금고처럼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예탁자가 반환청구할 때 같은 종류, 같은 수량의 유가증권으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예수된 것과 동일한 유가증권으로 반환하는 것일 뿐이고, 보호예수한 자만이 보호예수증서와 상환으로 반환을 청구하여 스스로

권리행사를 하여야 하므로, 보호예수는 개별임치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호예수된 주권은 일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를 것이

아니라,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인 민사집행법 242조, 243조에 따라야 하고, 이 경우 보호예수증서는 같은 법 234조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주권이 발행회사를 통하여 보호예수된 경우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원)이 제3채무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 채무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 또는 주권반환청구권을

압류하되 압류되는 주식의 표시를 보호예수된 주권이라고 적어서 특정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보호예수주권 반환청구권'자체를

압류하고(다만 이는 압류명령에 있어서의 표현의 차이일 뿐 어느 방법에 의하나 이어지는 집행절차는 동일하다), 민사집행법 243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받은 후 유체동산으로 집행하거나 또는 위 반환청구권 자체를 특별현금화하면 된다.

채무자가 유가증권의 소유자 겸 발행회사로서 보호예수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보호예수유가증권반환청구권을 압류·현금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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